■ 주요 골자 1.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7.12.31일까지 연장 2. 임대차계약 갱신도 추가 인정…매수자 무주택 요건ㆍ2년 간 거주의무는 유지■ 내 용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 된다. 1.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은 9월18일 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 - 시행일(’26.10.1) 기준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대해 적용나. 실거주 유예 인정범위 확대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의 경우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