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관련법규 개정 및 신설 - 주거약자를 위한 개선방안 중점으로 -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범위확대 가.입법예고기간 2022.11.21.~2023.01.02. 나.시행시기 입법예고 후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거쳐 시행예정 정부가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정책 실효성은 여전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정부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라. 정부가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