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 정책-취득세,청약조건,재건축안전진단,다주택중과세등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이전에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으나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 증여로 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확대된다.
2.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주택자면 거주지역 요건에 관계없이 어디든 참여 가능하다.
3.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4.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23년 6월 1일부터 종료)
이후 기한 내 신고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6. 공공분양 청약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소득, 자산, 기준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에 해당되면 자격이 제한된다.
7.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2023년 중 시행예정인 정책
1. 전세계약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 가능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열람 신청하면 세금 체납내역을 볼 수 있다.
세무서장은 열람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준다..
2. 전세계약으로 거주하는 도중 집이 경 ·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토록 한다.
단,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가) 개편안에 의하면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가능해지고
LTV는 30%가 적용됩니다.
나)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서울 4개구)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 가격의 30%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4. 생활안정자금목적 대출한도
주담대에 적용된 대출한도 2억원은 폐지되며, 기존 LTV와 DPI 규제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고요.
5.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주담대 LTV 50% 단일화 적용 및
규제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했어요. (단, LTV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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