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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발표]도시계획혁신방안(2023.01)-도시규제로부터자유롭고,융복합적도시개발이가능한공간혁신3종구역도입

Realtor Choi(성실중개행복충전소) 2023. 1. 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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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혁신 방안(도시규제로부터자유롭고,융복합적도시개발이가능한공간혁신3종구역도입)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1. 필요성

.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

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운용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을 분리하고, 상업지역과 제조업 중심의 공장지역도 구분

 

나.그러나,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공간전략 요구

 

지식노동 중심의 4차산업은 주거·문화·여가 등이 어우러져 정보교환·인재유입에 유리한

직주근접형 산업공간 선호

 

도시공간을 고밀·복합 개발하여 도시 내에서 이동시간을 줄이고, 한정된 공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부상

 

*도시지역에 인구의 92%가 거주하나, 사용면적(주거·상업·공업)은 전 국토의 4.1%에 불과

 

현재 공공주도의 도시계획은 디지털 전환 등 여건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여 민간의 혁신성·창의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

 

. 도시계획 체계를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적극 개편할 필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공간

수요를 뒷받침하는 특례구역 도입

 

*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 국토도시계획 개편방안’ 용역(‘21.2~’22.2) *전문가 협의회(6), 지자체 협의회(‘22.6, 10), 업계 간담회(’22.8)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국정과제(38번 과제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2. 도시계획 혁신 과제

.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공간혁신구역(3종)”도입

 

도시혁신구역

) 경직적인 현재 도시계획 체계는 민간의 창의적 계획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

- 도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입지규제최소구역(‘15)을 도입했으나, 공공중심,

민간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활용성 저조(그간 5곳 지정*)

*4(부산, 고양, 포항, 경주)은 공공시행(LH, 지자체)이며, 1(인천)은 민간사업자 공모 중

 

) 민간이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개편하여 도 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Zone) 도입

(적용대상) 도시 내 혁신적 공간 조성을 위해 지정요건을 폐지하고, 창의적 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자유롭게 지정(대상지역 제한 )

 

(토지이용) 토지의 용도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자유롭게 계획

 ▪민간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전체 연면적 중 단일용도 비율(6070%)

 주거용도 비율(4050%+a) 제한을 완화

*단일용도 고밀개발 등 악용 방지를 위해 적정 상한 유지

 ▪국공유부지에는 사권(私權) 설정이 제한되어 민간활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국공유재산 장기 임차 허용 등 규제특례 부여 추진

 

(지정절차)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 계획(제도신설)을 수립하여 구역을 지정하되,

남용방지를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중앙도시계획심의

특히,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

제안자에 시행자격을 부여하여 즉시 착수

*도시개발법 적용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개발법에 통합심의(경관·교통 등) 도입 병행

 

(기대효과) 철도정비창 등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 고밀 융복합 개발

 

복합용도구역

) 도시관리 목적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맞게

설치 가능한 시설과 밀도를 각기 다르게 허용

- 근무형태 다양화(원격근무, 워케이션 등)에 따른 주거지역 내 거점오피스,

융복합 신산업 단지 등 시대상 반영에 한계

*(주거) 업무시설 제한, (상업) 아파트 제한, (준공업) 아파트 총량 제한(부지 50%)

 

) 업무(Work)·주거(Live)·생활(Play)이 융합된 복합용도구역도입 

 ➊(적용대상) 노후·쇠퇴 등으로 기존 용도지역의 변화가 필요하나,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

*주거·공업·녹지환경 보호를 위해 전용주거, 전용공업, 녹지지역등 적용 제한

 

 ➋(토지이용) 복합용도계획(기능별 비율, 배치 등)을 적용하여,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타 용도시설 설치 허용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지역 시설 설치, 주거지역에 상업지역 시설 설치 가능

*단일용도 70% 상한, 주거는 50%+a(임대 등 공공사업 추가 시))

밀도의 경우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복합화 촉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 률 범위내에서 적용

*구체적 용적률 등 세부사항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국토부 지침으로 결정

 

(지정절차) 지자체가 도시공간 재구조화 계획(제도신설)을 수립하여 구역을 지정하되,

남용방지를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중도위 심의

 

(기대효과) 노후 공업단지*, 쇠퇴 구도심 등을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하는

업무·상업·문화·주거 복합지역으로 점진적 전환

 

*영세 제조업자가 많아 전면 재개발이 곤란하고,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하여 비산업 용도로의 변경도 소극적

점진적인 공업지역 복합정비를 위해 복합용도구역 활용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체육시설·공원·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은 입지조건이 우수함에도

규모·입지·용도 제한 등으로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침

*도시계획시설(도로하천 제외) 110,915개 중 중복입체결정은 3,879(3.5%) 불과(‘22.8)

-일상 공간에서 문화·여가 등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토록 입지가능지역 확대, 밀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

-(적용대상) 국민편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경우 적용

*무분별한 남발 방지를 위해 세부 지정요건은 국토부 지침에 규정

-(토지이용) 용도지역에 따라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복합화 허용

*(입지제한 시설) 종합의료시설, 전시장 및 국제회의시설, 체육시설, 유원지 등 14

*(입지완화 예시) 전용주거지역에는 체육시설만 허용 종합의료시설도 설치 가능

도시계획시설과 다른 시설의 복합 촉진을 위해 밀도 상향(1.5~2)

*() 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시설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 적용 도시계획심의로 완화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장기사용 특례 부여 추진

-(지정절차)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여 지정

-(기대효과) 도로·철도 지하화 후 상부복합개발, 공공청사-주택-종합의료시설

복합조성 등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가능

 

지정절차

)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공간재구조화계획(제도신설)을 수립하여 구역지정 위치와 계획 내용,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검토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사업자 제안 가능(Bottom-up 방식)

 

주민, 지방의회 등 의견수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규제완화 효과가 매우 크며, 무분별한 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심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승인 도시혁신·복합용도구역 지정·고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재구조화 지원을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승인시기존 도시계획(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변경효과 부여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여 지정

*지자체 입안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3. 기대효과

가.도시공간 혁신을 통해 다양한 도시 모습이 나타날 것

 

기존 주어진 틀에 박힌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계획에 입각해도 시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창의적인 랜드마크 조성

 

*() 뉴욕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일본 ‘롯본기힐스’ 등

 

도시계획에서 민간의 제안을 폭 넓게 허용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하여 민간이 개발 역량을 최대로 발휘 가능

 

고밀복합 개발에 의한 개발이익은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에 환원

 

.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도시계획으로 전환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통해 도시계획 수립·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공간구조 재편 가능

*도시기본계획(20, 5년마다 재검토) + 도시관리계획(5년마다 재검토) 공간재구조화계획(수시)

 

. 생활권 단위 계획수립을 통하여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제고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 내가 사는 곳에서 경제·생활 여건이 충족되어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에서의

 이동시간을 단축

*도시계획에 시간 개념(15, 30) 도입 + 생활권 계획 수립 삶의 질과 교통편의 제고 초점

압축적인 공간 활용을 통한 집적효과로 생산성을 높이고, 남는 공간은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 도시계획 혁신 효과 >

구    분 현  재 개  선
도시 기능 용도지역별 용도, 밀도 규정 도시계획으로 유연하게 설정
도시계획시설 본래 목적 활용 제한적 입체·복합 활용 촉진
도시계획
수립(변경) 기간
4~6 2
도시계획 관점 도시 전체, 물리적 공간 일상 생활공간, 시간적 공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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