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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발표]국토교통부 2023년 핵심추진과제-주택시장안정과 주거약자복지구현

Realtor Choi(성실중개행복충전소) 2023. 1. 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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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핵심추진과제

   - 주택시장안정과 주거약자복지구현 -

 

1. 규제지역 전부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용산‧강남3용산‧강남 3구 제외 모두 규제지역 해제

서울 : 강남 3(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

경기 :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하남 4

 

. 용산‧강남3용산‧강남 3구 제외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수도권 분양가상환제주택 실거주의무(2~5) 폐지

 

. 규제해제지역 다주택자 적용 양도세 중과 규제 해제

75%(기본세율+2030%포인트) 기본세율(6~45%)적용

 

. 1세대1주택자주택처분시 비과세 혜택 요건완화

주택3년보유‧2년거주 → 비규제지역은 3년 보유 시 비과세 적용

(,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지정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요건적용)

 

. 비규제지역 일시적 2 주택2 특례적용

① 비규제지역일시적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특례적용기간 23

② 일반취득시 2채까지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세율(1~3용)적용

비규제지역에서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적용

 (단, 법인등록임대단, 사업자도 비규제지역에서는 합산배제적용)

 

. 해제효과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다.

 

 

2.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역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제도다.

 

.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201912·16 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27개동에서 322개동으로 늘렸다.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 13개동이 대상이 됐다.

 

.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제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 주택에는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뒀다.

 

. 대상지역 축소

이번 대상 지역 해제로 강남3구·용산 73개동만 남게 됐다.

 

3. 전매제한 완화

. 전매제한 지역 및 전매제한 기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으로 축소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소 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 실거주의무 폐지

 

 

4. 중도금 대출 규제 해제

. 현재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

.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 특별공급 등 청약해제

.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기준도 폐지한다.

.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폐지된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 무주택요건폐지

  주택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가능.

 

6. 주택공급주거복지 강화

. 공공분양주택 ‘뉴:홈(50만호)포함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 전세사기채책으로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 부여

. HUG보증금 반환심사기간 단축, 무료법률금유지원상담지원

. HUG PF대출 보증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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