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3년 핵심추진과제
- 주택시장안정과 주거약자복지구현 -
1. 규제지역 전부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가. 용산‧강남3용산‧강남 3구 제외 모두 규제지역 해제
① 서울 :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
② 경기 :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하남 4곳
나. 용산‧강남3용산‧강남 3구 제외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수도권 분양가상환제주택 실거주의무(2~5년) 폐지
다. 규제해제지역 다주택자 적용 양도세 중과 규제 해제
75%(기본세율+20‧30%포인트) → 기본세율(6~45%)적용
라. 1세대1주택자주택처분시 비과세 혜택 요건완화
주택3년보유‧2년거주 → 비규제지역은 3년 보유 시 비과세 적용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지정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요건적용)
마. 비규제지역 일시적 2 주택2 특례적용
① 비규제지역일시적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특례적용기간 2년 → 3년
② 일반취득시 2채까지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세율(1~3용)적용
③ 비규제지역에서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적용
(단, 법인등록임대단, 사업자도 비규제지역에서는 합산배제적용)
바. 해제효과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다.
2.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역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제도다.
나.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2019년 12·16 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27개동에서 322개동으로 늘렸다.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 13개동이 대상이 됐다.
다.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제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 주택에는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뒀다.
라. 대상지역 축소
이번 대상 지역 해제로 강남3구·용산 73개동만 남게 됐다.
3. 전매제한 완화
가. 전매제한 지역 및 전매제한 기간
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
②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③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소 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 실거주의무 폐지
4. 중도금 대출 규제 해제
가. 현재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
나.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 특별공급 등 청약해제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기준도 폐지한다.
나.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폐지된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다. 무주택요건폐지
주택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가능.
6. 주택공급‧주거복지 강화
가. 공공분양주택 ‘뉴:홈(50만호)포함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나. 전세사기채책으로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 부여
다. HUG보증금 반환심사기간 단축, 무료법률‧금유지원상담지원
라. HUG PF대출 보증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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